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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버스업계 추가 지원 추진...벽지노선 운행손실금 251억 조기 집행

지자체 추경편성 독려·버스 공제 보험료 최대 550억 납부유예 등 전방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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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01 12:5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승객은 고속·시외버스 60~70%, 시내버스 30~40% 감소, 최근 감소세가 소폭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년대비 여전히 큰 폭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 집행해 버스업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 251억을 조기 교부하고 지자체가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의 잔여예산118억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버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버스업계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7~12월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1년을 차령에 불 산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또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1대 1달 운휴시 평균 35만 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추이 및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국토부는 버스업계 간담회, 코로나19 관련 교통 분야 긴급 지원방안 등을 통해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 조기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전세버스 및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등 지원을 지속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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