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철도시설공단,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개선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기회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5.01 12:44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철도시설공단이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을 개정한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철도시설공단이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을 개정한다.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구매분야 계약규정 11건을 개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계약규정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 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신용평가등급 만점 기준을 A-에서 BBB-로 완화했고 기술자 등급 만점 기준도 특급에서 고급으로 낮췄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력 5년 미만의 기술자가 용역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특히 공단은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받은 기업의 입찰감점 기준을 –3점에서 –5점으로 강화하고 사고제로 달성을 위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 책임도 확대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계약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창출도 적극 지원해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의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