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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

국토부,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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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01 13:2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내용을 담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해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한편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해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 기간 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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