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활용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도심지역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대상은 사업효과 분석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증평읍 초중리와 송산리 등 택지개발지구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 지역 건물주 또는 관리인은 오는 8일까지 군 환경위생과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 관리인이 없어 재활용품 수거·정리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거리환경 개선 효과를 불러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는 원룸 747개, 다세대주택 24개 등 총 771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다.
군은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잦은 무단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용 감시카메라 14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주민신고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불법투기를 목격하면 증빙 영상과 함께 환경위생과(☎043-835-3642~4)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