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관원 충남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카네이션·장미·튤립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수입 화훼류와 국산 절화(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11개이다.
단속대상은 ▲절화 수입 또는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기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에 대한 공유·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도 카네이션 등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 충남지원은 지난해 절화류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