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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사업 또다시 ‘원점’

대전도시공사, 사업자에 토지대금 반환… 조기 공영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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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04 16:3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사진=황천규 기자)
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사진=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자유치 조성 사업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사업자인 KPIH측에 용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4일 토지매매대금 594억원을 반환했다. 사실상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도시공사는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KPIH 주주 갈등으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사업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여전히 KPHI가 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PF대출실행 기한인 지난달 10일 예고됐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13일자로 KPIH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했다. 이 최고에 따라 KPIH는 28일까지 PF대출계약을 성사시켜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29일자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용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사업계약 해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사업협약을 체결한지 2년 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2010년 이후 네번째 민간사업자 공모마저 실패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기 공영개발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 해지절차를 밟고 있는 도시공사와 달리 KPIH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경색 때문이라며 법적 공방 불사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PIH측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 준공을 약속했다”며 “PF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10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원만히 정상회될 지, 아니면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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