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충청남도 복지재단’을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 종사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 및 근거, 절차와 임원 선정방법, 수행사업, 운영 재원 등 제반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고 도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필요하다”며 “향후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충남만의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을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