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특히 충청권 광역화 동시 시행으로 개정안을 적용 받는 기관은 대전. 세종. 충남·북에 위치한 공공기관 51개로 늘었다. 일자리 확대로 충청권 청년들은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게된 것.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에 따라 충청권 청년들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을 받던 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 등 31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 등 20개 기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는 30%다.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은 1년차 18%,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 이후 30%로 순차적 확대된다.
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의무채용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하고 6월 개최를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적용 예상 공공기관은 대전 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국방과학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코레일테크(주)·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특허정보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17개, 충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2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