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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보험사기 활개… 사회 초년생 '주의보'

손보협 대전센터-대전청 "중대범죄 행위 엄벌에 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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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06 16:59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최근 대전·충청 지역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사기 브로커의 범죄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의 보험사기 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들은 젊은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활용해 '숨은 보험금 찾기', '보험금 많이 받는법'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린 뒤 연락을 취한 사람들에게 손쉽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벌 수 있다고 보험사기를 모집했다.

이후 특정 진료방법을 강요하거나 지정 한방병원 이용, 과잉진료비 청구는 물론 경미한 교통사고임에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시 손해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를 유도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보험금 사기청구가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적발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 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 지난해는 8809억원을 돌파해 집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해에만 하루 평균 약 24억원 가량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이며 사기 적발인원도 9만2538명에 달해 심각한 상황이다.

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지역 내 보험사기 검거 건수를 문의한 결과 지난해에만 대전에서 보험사기 73건이 적발됐으며 총 218명이 검거돼 5명 구속, 213명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기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문제는 보험사기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보험평가사는 "보험사기는 적발 시 대다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라며 "이러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면 브로커 처벌강화와 과잉진료 병원 불이익 등 보다 강력해진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청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대전청 지능범죄수사과 김현정 대장은 "현재 보험협회와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도 이처럼 늘어난 지역 보험사기 행태에 대해 강한 소탕의지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노상호 대전센터장은 "최근 지역 내 회사원, 학생, 전업주부 등의 보험사기 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일반 범죄보다 중대한 범죄임을 깨닫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보험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전센터는 이러한 보험사기 브로커 및 일부 한방병원 과잉진료에 대해 이미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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