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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안개지역 미호천 구간 선형 개선...행복도시 예정지역도 변경

연기면 보통리 남측 농지 약 9만8000㎡ 예정지역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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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07 15:2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선형개선안(행복청 제공)
선형개선안(행복청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상습안개지역인 미호천 구간 도로선형이 개선된다. 또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가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해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은 급격한 S자 곡선으로 계획돼 사고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세종시도 군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20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만8000㎡를 편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은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 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를 기대했다.

오는 26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22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며“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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