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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흥시설 850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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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1 18:0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유흥시설 850곳 전체에 대해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유흥시설 850곳 전체에 대해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도내 유흥시설 850곳 전체에 대해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1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도 즉각 대응팀 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도내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점검반을 가동하면서 이 명령 위반 업소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대상은 클럽 5곳, 유흥주점 822곳, 콜라텍 23곳이다.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유흥시설 출입자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서울, 경기, 인천을 피해 충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합금지 명령을 부득이하게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기업체 직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 종사자에게도 유흥시설 출입 자제를 당부했다.

또 “이태원 클럽관련 확진자 중 현재 충북도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유흥주점업 긴급행정명령 준수로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달 24일 이후 이태원 소재 클럽 6곳(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을 출입한 도내 거주자와 직장인들에게 ‘대인 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대상자들은 신속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격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이태원클럽 관련 인원은 59명이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접촉자가 15명, 자진 신고자가 26명이다. 나머지 18명은 국군격리시설인 괴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 군인 18명이다.

이들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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