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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청약시장 열기 식나

8월부터 분양권 전매 등기시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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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2 09:5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비규제지역으로 활황세를 보이던 대전지역 아파트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을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청약 경쟁률이 완화되고, 프리미엄도 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 집 마련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대전을 비롯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분양한 신규 아파트마다 1순위에 완판 되는 등 평균 55.46대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서도 분양이 이뤄진 2개 단지도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과열양상을 보였다.

또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파트 투기수요는 줄고 청약경쟁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실수요자들의 신규 아파트 당첨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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