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시민 70명이 '대전시민안전종합보험'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2월 최초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후 4월말 기준 사망보험금 2건을 포함, 70건의 사고에 모두 1억 2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2일 비래동 맨션 화재사고로 사망한 A씨의 가족에게 2000만원, 올해 1월 15일 정림동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망한 B씨의 가족에게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 의료비는 도로나 인도, 버스승강장, 육교 등에서의 넘어짐 등 상해사고로 68건이 접수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모두 8300만 원이 지급됐다.
시민안전종합보험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 재난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는 제도다.
시 소유나 사용, 관리 시설물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시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종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02-2135-9453)나 시 콜센터(042-270-120), 안전정책과(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