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은권 의원은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당 법률지원단장),김성원 의원(원내수석부대표),유상범 당선인(홍천·횡성·영월·평창), 전주혜 당선인(비례)과 함께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해 국가공부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같은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후보자 관리미숙과 선거규정을 무시한 중앙선관위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을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고 공천을 통해 공직선거에 참여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헌법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원과 경찰공무원이라는 두개의 신분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신분인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는 “현직 경찰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불법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사건번호 2020수23)을 제출한 청구 취지(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대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당선자에 대해서는 “황 치안감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당선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정당 가입과 총선후보등록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 53조 제1항 제1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