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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충남도의원, 조례 입법절차 통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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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2 15:1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천안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재 사안별로 분산된 입법절차 관련 조례들을 통일적으로 정비·조직화하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조례·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현재 도에서 발효 중인 관련 조례들은 모두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도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등 모두 4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새로 생긴 조례에 포함된다.

한 의원은 “통일적 입법은 도민의 도정 참여권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기본적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정의 접근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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