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 합리화와 사회적 임금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생활임금 월 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제한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조례안 적용 기관은 충남연구원과 지방의료원 등 충남도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다.
대상은 해당 기관·단체장과 이사와 감사 등 정관에서 정한 임원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공기관장 연봉액 상한선과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 하한선, 임원과 직원 간 연봉격차 해소 방안 등을 권고토록 명시했다.
단, 임금 적용은 조례 제정 후 신규 임용되는 임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임원의 적정한 보수를 정해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추진코자 조례를 마련했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