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집중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5.13 16:45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1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대전지역 유흥주점 29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대전시와 함께 대상업소에 대해 주요 영업시간(22:00∼01:00) 및 심야시간 행정명령위반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대전시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발(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흥주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는 경찰 65명, 대전시 공무원 26명 등 총 91명이 팀별 7명씩 13개팀으로 구성, 유흥주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휴업을 가장한 영업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며, 이미 11일, 12일 야간 합동점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개소를 적발하였다.

대전경찰청은 “지속적인 야간 집중점검을 통해 집합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