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정 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으면 좋겠다는 동참의지를 밝히면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정 씨는 소유 점포 임차인에게 2개월 간 임대료 50%를 인하해 준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2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임차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정윤기님께 감사하다"며 "새로운 지역경제, 더불어 잘사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매주 1회 이상 착한 임대료 확산 릴레이 상생협약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점포 122곳이 8389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