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청 공무원 A씨(6급)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13일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월 6일 밤 10시 15분께 음주운전 중 천안시 서북구의 한 빌라 상가 앞에서 사고를 내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혐의다.
천안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직과 벌금은 관계 법령이 서로 달라 법원의 벌금 선고가 내려져도 정직기간이 끝나면 해당 공무원은 출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이미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