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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천안시의회와 中企협동조합 활성화에 머리 맞대

"협동조합 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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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4 16:46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개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개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14일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천안시의회와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충남천안수퍼마켓협동조합은 종량제봉투 판매권한 부여, 지역 수퍼마켓 냉동고 매입 지원, 협동조합 물류센터 시설 개선·활성화 지원을 건의했다.

대전세종충남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은 고압가스 관련 규제 현실화, 지역 업체 안전관리자 확보 지원, 협동조합·협회 안전관리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원식 중기중앙회 지역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내수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초지자체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천안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과 경제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기금 이차보전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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