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우수마을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정서 수여 및 현판식이 이날 이뤄졌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전국에 11개 마을이 지정되었으며, 금강청 관내에는‘독산마을’이 유일하다.
‘독산마을’은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고 조개·맛살 체험학습장, 전통문화체험장, 독산해수욕장 녹지대 조성, 독살체험 문화행사 등 마을주민들이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정되었다.
독산마을은 이외에도 명품 가로수길, 공공 하수처리시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박하준 청장은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을 계기로 마을과 주변 소황사구, 독산해수욕장 등의 생태환경이 더욱 잘 보전되기를 희망하며, 금강청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