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속도로 노선변경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이하 ’비대위‘)는 지난 13일 55가구가 주민투표를 원한다는 서명이 포함 된 주민투표 청구서를 시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송문리는 원주민들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생태 1급 청정지역이며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국보가 발견된 곳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 발굴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가 주민의견수렴을 할 당시 대다수의 반대의견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 대리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 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주민투표법과 세종시주민투표조례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화 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 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