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도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를 위한 이번 조례안은 ▲도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경로 확대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민관예산협의회 설치 ▲예산교육 이수 강화 및 예산학교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의정토론회를 통한 전문가·도민 의견 수렴, 그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 주권 강화, 예산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주민 맞춤형 예산 집행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정비를 추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