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국 시·도에서 마련한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 14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 6, 충남 4, 경기 4, 강원 1, 광주 1, 경남 1개다.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85개(산업시설용지면적 27.09㎢)에서 17개(5.57㎢)가 추가돼 총 102개로 증가했다. 면적도 총 32.66㎢로 늘어났다.
충남은 ▲서산 현대대죽2 ▲천안풍세2 ▲천안에코밸리 ▲아산신창 등 4개, 충북은 ▲청주 한국전통공예촌복합문화산단 ▲북충주IC ▲진천 문백 ▲진천 문백태흥 ▲음성 용산 ▲음성 리노삼봉 등 6개가 신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충청권 전체에서는 35개 산단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올해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지난 15일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별로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