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조어는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현 정부는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했다. 이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선허용, 후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규제체계 혁신, 두 번째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한 추진방식 혁신, 세 번째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 개선과 공직자 혁신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적극 행정 활성화, 즉 공직자 혁신이다.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전염력이 상당하고, 전파되는 속도 또한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선 규제혁신 역시 이전보다 더 속도를 내어야 한다. 규제혁신의 패러다임 3가지도 포스트 코로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규제는 사회 구성 요소 중 하나지만, 반드시 모든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어떤 규제는 없어지거나 변경해야만 현 시점의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로 빠져들었고, 대다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을 통해서 현 정부는 비단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속 국민의 삶을 재정비하고자 노력한다. 국가보훈처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보훈 가족의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보훈 정책을 제고하고 있는데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와 같은 신설 제도를 통해 보훈 급여금 등을 지급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을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보훈급여금을 받으면서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고, 타 법령의 수혜를 받기 위해 유공자의 권리는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가능하도록 해 보훈가족의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게 한다.
혁신을 혁신답게 하는 것,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