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이 석달여 만에 재개된다고 경찰청이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새로 도입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은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지난 1월 28일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하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골라내는 선별 단속을 해왔다.
경찰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숨을 불 필요가 없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했다.
운전자 얼굴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서 5초 가량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술을 마셨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