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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5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평촌일반산업단지'는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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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9 18: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19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들 6개 지역에 대한 심의를 벌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년간 재지정을 결정했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에 대해서도 1년간 재지정을 결정했지만 '평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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