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산림청과 경찰청 간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 12일 서면으로만 진행됐으며 주요 협약내용은 경찰공무원 대상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비롯해 산림교육·치유의 건강증진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홍보, 국민 안전을 위한 양 기관의 인적·물적 교류 등이다.
특히 직무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유를 위해 산림치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300명의 경찰공무원이 충북 제천시 청풍면 소재 국립제천치유의숲에서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해 명상과 아로마테라피 등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창재 원장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직무 특성상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을 위해 최전선에서 봉사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