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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20대국회 법안처리율 70% 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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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1 17:1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은 국회에서 발의한 95건의 법률안 중 56건을 처리해 법안통과율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발의 평균 법안통과율 31.1%와 비교하면 ‘58.9%’는 두 배에 가까운 성과다.

그렇다면, 질적인 평가는 어떨까.

박 의원이 20대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도록 한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17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2018년부터는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이 정부기념식으로서 치러지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어업 분야의 굵직한 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기존 농업직불제를 15년 만에 전면 개혁한 ‘공익직불제법’이다. 직불제를 논밭 구분 없이 통합하고, 소농직불금 등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농약의 유통‧구매‧판매이력 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농약관리법’ 등도 박 의원의 대표적인 통과 법안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20대국회에서 접수된 1,852건의 법률안 중 1,288건을 처리해 법안처리율 ‘69.5%’를 기록하며 17개 상임위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45.5%로 2위를 기록한 여성가족위원회 보다도 무려 24% 높은 수치다. 그 중심에 농림법안소위 박완주 위원장이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라돈침대사건’ 이후 방사선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유통관리 미흡사항을 정비하도록 한 ‘생활방사선법 개정안’과 천연가스(CNG) 버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정부가 보조해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촉진 등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박 의원의 대표적인 법안 성과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제1의 책무는 입법”이라며 “지난 20대국회에서 당의 여러 중책을 맡으면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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