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교육 재난지원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상병헌 위원장이 대표 발의, 제62회 정례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재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 중 학생 1인당 5만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5만902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육 재난지원비로 총 29억 5105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병헌 위원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시급함을 느껴 긴급하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조속한 조례안 입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재난 지원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