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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도 체계적 관리 받는다

감정원, 법개정따라... 3분의 2 동의시 의무관리대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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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2 17:51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절차. (자료제공=감정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절차. (자료제공=감정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한국감정원은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 하는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절감,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 할 수 있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 제도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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