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법안의 완성도, 전문성, 파급력 등을 두루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선정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이 상을 수상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해 2019년 3월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과거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었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환경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지난해 11월 대기관리권역을 확대 발표했으며 여기에 서산시와 태안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산·태안 지역의 사업장들은 환경설비를 증강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총량관리를 해야 하므로 지역 내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이번 수상 상금 400만원 중 일부는 법안 발의에 공로가 큰 보좌직원들에게 포상하고 나머지는 서산·태안 지역 내 환경운동에 기여한 구호·자선단체 등에 기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