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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일거양득’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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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12.18 18:4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집단민원 해결과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을 관내지역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내 읍내동의 대한통운(주)은 사업부지가 협소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던 중 대덕구 관계자들의 부지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문평동의 구범양식품 공장폐부지 20,948평을 매입하게 됐다.

당초 이 부지는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체에서 매입하여 사업성확보를 위하여 소규모의 여러 필지로 지적을 분할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상동 주민들은 이럴 경우 난 개발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 우려된다며 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을 관할구청에 제기했다.

이에 맞선 개발업체 측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소규모 필지로 지적을 분할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을 2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관할 허가권자로부터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개발업체측으로부터 대한통운(주)이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중간 역할을 한 대덕구가 5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관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고, 지역주민의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결실을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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