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은 기관별 범죄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사이버범죄 통보자에 대한 징계벌 및 제재 강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른 형사벌 및 징계벌 등의 적용사항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 및 성범죄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음주운전 범죄통보자에 적용해오던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사회봉사활동 실시, 범죄 발생 기관의 공무원범죄 예방교육 등을 올해부터는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특히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30%에서 100% 삭감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본청 집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하여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공무원범죄 근절대책 시행 이후 범죄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공무원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성범죄·디지털 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