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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내달 10일까지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

홈페이지·위택스 관련양식 출력해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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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5 13:56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유성구 청사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유성구 청사 전경. (사진=유성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내달 10일까지 구내 토지, 건물 중 변동 현황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내달 1일까지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재산의 주된 상속자·사실상 종중재산이지만 개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등이다.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했으나 취득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팩스(611-2132),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구는 재산세 감면 대상 522건에 대한 안내문과 작성양식을 발송했으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관련 양식을 출력해 신고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자료를 기반으로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재산 소유자 대상, 오는 7·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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