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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구간 과속단속 유예

무인교통단속장비 적발시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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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5 16:01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에 따라 속도 하향 작업이 마무리된 후부터 3개월간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속도하향 대상구간은 대덕대로 등 간선도로 75개 노선(383km)과 지족로 등 집산·이면도로 545개 노선(338km) 등 총연장 721km로 이중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있는 구간은 간선도로 33개 노선(94대)과 집산·이면도로 9개 노선(10대)이다.

104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이 구간의 속도하향 시설개선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 유예기간 마지막 1개월 동안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로 확인된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통지서 대신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시범운영구간의 효과분석 결과에서 속도 하향 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그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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