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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래방 등 유흥가 3071곳 ‘집합제한’ 행정조치

25일부터 ‘경계’ 해제까지… 명단 작성・관리자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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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5 16:42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가 노래방 등 도내 유흥시설 3000여 곳에 방역수칙 준수를 명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조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일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이 24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대상 시설은 기존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개소, 콜라텍 26개소에 단란주점 509개소,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1326개소,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추가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각 시·군에서 영업 형태와 시설 등을 살펴 업소별로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운영자는 출입자 명단 작성과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소독, 방역 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역시 출입자 명단 작성 및 증상 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해야 하며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 사용 노래방 문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이용 등의 수칙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2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한다.

도는 행정조치 준수 여부를 시·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즉시 해당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며, 행정조치 기간 동안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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