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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시차출퇴근제 확대

순차 등교개학에 따른 혼잡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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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6 14:1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26일 순차 등교개학 관련 대책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브리핑 화면 캡쳐)
정윤기 행정부시장이 26일 순차 등교개학 관련 대책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온라인 브리핑 화면 캡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학생들의 순차적인 등교 개학에 따라 등교 시간 중 혼잡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와 시차출퇴근제 확대를 시행한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시정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는 2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며 "시차출퇴근제는 시 본청 및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용 마스크, 면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이 모두 허용되며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외곽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에서 마스크 여분을 구비한 후 미착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마스크 미 착용 시 대중교통 탑승이 제한될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과 방역 비용이 청구된다.

또 출근시간을 9시 30분 이후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시행을 시청 공무원의 삼분의 일 범위 내에서 27일부터 시 본청 및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민간기업까지 대폭 확대한다.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 본청은 삼분의 일 이상으로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삼분의 일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 기업 및 사업장은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 부시장은 "27일부터 많은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시차출퇴근제 등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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