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열고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마련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50인 미만 기업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연 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따져 지원 여부를 정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계좌로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50만원씩 3개월 분량으로 신청 2주 내 100만원,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해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