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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충청 '혁신도시법' 27일 시행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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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7 11:3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당장 올 충청권 공공기관 하반기 채용에서만 지역 청년 341명의 의무채용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이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공공기관 중 10개가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 파급효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제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는 30%며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이라는 큰 기회가 열렸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다시 말해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추가 공공기관 유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질 일자리 창출의 가속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번번이 좌절됐던 충청권의 오랜 숙원이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볼 것이라는 장밋빛전망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는 대전-충청도민 모두의 바람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대전-충청 혁신도시지정은 향후 기대감과 함께 또 다른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한한 지역발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청년 일자리창출과 대전 원도심개발, 그리고 내포 신도시정착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는 7월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후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는 최종 지정된다.

그동안 대전-충남도의 혁신도시지정은 번번이 좌절돼 지역 육성정책에서도 소외됐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 의미와 파장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양 광역단체장이 균특법개정안 통과 직후 대전시민과 충남도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앞서 언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또 다른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대전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성장 동력을 확보케 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 혁신도시 조성은 동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도 차질 없는 후속 절차를 통해 더 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게 될 것이다.

향후 과제는 그들의 말대로 충실한 후속 절차의 완벽한 준비를 통해 이를 차질없이 완성해 내는 일이다.

그 이면에는 결코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마지막 열정을 다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해당 광역단체가 남은 현안 과제의 마무리에도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주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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