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50)씨는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식의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피해자 6명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음향회사 대표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채팅어플 자기소개 사진에는 실제 콘서트를 연출하는 이미지를 올렸다.
또한 A씨는 실제 유명 음향회사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연출하기도 했다.
A씨는 “유명연예인 콘서트 행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하기도 하고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금괴를 구입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금 모두를 사기 당한 경우도 있었다.
곽창용 서장은 “다액·다수 피해자 사기사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성사기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