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와 신규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심의 안에 담았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올해는 18%정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109개 기관은 18년 18% → 19년 21% → 20년 24% → 21년 27% → 22년~ 30%다. 신규 기관은 1년차 18% → 2년차 21% → 3년차 24% → 4년차 27% → 5년차~ 30%다.
개정안은 6월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은 대전▲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특허정보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테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기술보증기금, 세종▲한국항로표지기술원, 충남▲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20개 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한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 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