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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평균 4.3% 상승,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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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8 12:45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청 전경.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31만15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된 결정 필지 수는 전년 대비 5911필지가 증가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3%가 상승했다.

충주지역 최고지가는 충의동 302번지 장춘당 약국 부지로 ㎡당 508만7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산척면 명서리 산58번지 임야로 ㎡당 456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일부 동지역의 아파트 신축, 택지개발 완료 등 신흥 개발지 조성, 바이오 및 동충주산업단지 등 신산업단지 조성, 경관이 수려한 남한강변의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지가가 상승했으며, 그 외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는 공시대상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chungju.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한편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및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043-850-5491~5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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