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농협에 따르면 이 과장은 지난 22일 80대 고령 고객의 3000만원 현금 인출 요청에 보이스피싱 수법과 동일함을 인지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고객을 설득함과 동시에 즉시 유성경찰서 어은지구대에 신고를 했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통화를 끊어버렸고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성농협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성농협 류광석 조합장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농협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