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기회에서는 시·도별 코로나19 동향과 위기 극복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안건을 채택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진근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현장 특성에 맞게 슬기롭게 대처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강화될수록 국가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되어야 하듯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