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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해미면 한 종중산 산림훼손으로 ‘몸살’

5000㎡ 가량 불법 훼손…나무 자르고 배수로에 아스콘 포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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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8 17:05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불법으로 다수의 소나무 등을 벌목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신평 이씨 종중산 입구 모습.(사진=류지일 기자)
불법으로 다수의 소나무 등을 벌목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신평 이씨 종중산 입구 모습.(사진=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산 8번지 일대, 신평 이씨 종중산에서 불법으로 다수의 소나무 등을 벌목하는 등 산림을 크게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취재 결과, 종중에서 왕복 2차로와 배수로 공사를 위해 나무들을 베어내고 공사를 실행한 구간이 660m, 폭은 평균 7m로 훼손된 면적이 5000㎡에 달한다.

종중산 입구에는 신평 이씨 보령파 종중 명의로 신평로라고 명기된 2017년 11월 27일자, 준공 비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와함께 ‘신평 이씨 사유지에 종중의 자금으로 건설된 사도’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이 곳은 산림지역으로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벌목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문제는 또 있다. 도로를 확장하고 배수로를 만든 후 아스콘 포장까지 실시해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된다.

더욱이 이 공사를 현재 서산시 A 의원이 불법으로 실행했던 사실이 확인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 옆 나무들의 가지치기만하고 콘크리이트 포장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만 시공했을 뿐 산림훼손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 포장을 실행했던 2017년 이전인 2016년 항공사진과 2018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A 의원은 이어 “도로를 정비해 산불이 났을 때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편리를 느끼고 있다”며 “서산시에서 정비해줘야 할 도로를 종중에서 실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시 산림과 관계자는 “일체의 허가 관련 사항이 없던 곳”이라며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확인되면 모두 조사해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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