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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평균 5.99% 상승

최고지가 중구 은행동 ㎡당 1414만원, 최저 동구 세천동 임야 ㎡당 4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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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31 10:0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5.99%(전국 평균 5.95%) 상승했다.

시는 비과세 대상 토지 제외 시 전체 29만 1160필지의 78.1%에 해당하는 22만 7234필지에 대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공시했다.

구별로는 유성구 7.58%, 서구 5.92%, 중구 5.45%, 동구 4.50%, 대덕구 4.09%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 상승이 높은 유성구는 도안2단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사업지구 등의 개발사업, 서구와 중구는 주택재정비 및 재개발 사업지구 개발 기대감과 전반적인 지가현실화 조정에 따른 상승을 보였다.

최고지가는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14만원(전년대비 75만원 증가)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49원(전년대비 13원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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