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계룡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5.29 16:2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소방서가 관내 음식점 및 커피숍을 대상으로 홍보정책을 실은 테이블매트 및 컵홀더 배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계룡소방서가 관내 음식점 및 커피숍을 대상으로 홍보정책을 실은 테이블매트 및 컵홀더 배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관내 음식점 및 커피숍을 대상으로 홍보정책을 실은 테이블매트 및 컵홀더 배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세대·연립 등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주택 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사고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필수이자 의무”이라며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