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서면(우편·FAX), 또는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적용된 표준지, 인근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044-300-5623∼5625)로 문의하면 된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중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