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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 6년간 미숙아 등 신고 누락 161건...시 보건소 현황조차 파악 못해

차성호 의원, 미숙아 관리체계 문제점·개선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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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30 18: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미숙아 관리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미숙아 관리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관내에서 지난 6년간 미숙아 등 신고 누락이 16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보건소는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자료상 수치와 실제 현황이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했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49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41개 의료기관에서 이 같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자보건법에 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고가 누락돼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신고 누락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포기하는 비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누락된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대형병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지금도 누군가는 정부 정책의 홍보 부족과 관련 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기관의 보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근용 보건소장은 “미숙아 출산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의무 규정임에도 미보고 시에는 행정지도와 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관부처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을 보고하는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의료기관이 시 보건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원화된 보고 시스템의 부재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차 의원은 ▲미숙아 등 출생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미숙아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미숙아 등 지원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관내 고 위험군 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투석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투석환자들을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지하수 이용 관리 한계점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차 의원은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 조리용수 사용 중지 또는 정수기 설치 이용 등 대책 강구 ▲일관되지 않은 수질 검사 결과의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 ▲광역상수도 보급률 지속 확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우선 무료 수질 검사 실시 ▲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의 적기 충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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